부산지법에서는 최근 대형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가 이긴 의료사고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민사8부(박광우 부장판사)는 24일 표모(40) 씨 가족이 모 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 씨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상태와 문제의 정맥 주사를 맞은 후 발생한 손가락 마비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2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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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clss_cd=020350&key=20110425.990021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