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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료과실 의사ㆍ병원에 배상 판결 관리자
대구지법, 의료과실 의사ㆍ병원에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박정대 판사는 수술을 받은 뒤 마비증세 등 후유증이 생긴 L(51)씨와 그 아내가 수술을 담당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천9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idaegu.co.kr/new_gisa.html?uid=227193&part=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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