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후속조치 “급피치”
관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이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각1명)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 및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정관 및 기타 법인설립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해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하위법령 제정 및 중재원 설립준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1월~3월까지 조정중재원 시범운영 및 문제점 보완 후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것.
시행령에는 조정중재원 구성 및 재원,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절차,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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