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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도 유공자 유족” 관리자
“혼인 외 자녀도 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훈청은 강씨의 모친과 망인간 혼인신고는 물론 강씨의 출생신고가 망인이 전사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혼인 외의 출생신고라고 판단,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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