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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관리자
"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수원지법 행정제1단독 이민수 판사는 11일 특전사근무로 인해 소음성난청질환을 앓게 됐다며 하사관출신 예비역 박모(5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비행기탑승 등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로 인해 이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원고가 군복무 당시부터 이명과 난청치료 등을 받았고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11144541749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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