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軍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관리자
보훈처, 軍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씨는 매월 32만2천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3/2011051300294.html?news_Hea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