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종사군무원도 전몰군경 해당”
관리자
“전투종사군무원도 전몰군경 해당”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유사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신분차이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전투종사군무원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훈처도 수차례 법령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종사군무원을 전몰군경 등으로 간주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했고 그 유족 또한 전몰군경 등의 유족으로 보아 동일한 처우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투종사군무원의 유족을 전몰군경 등의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