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실험실 근무 중 신장암 발생, 공상공무원 해당
관리자
화학실험실 근무 중 신장암 발생, 공상공무원 해당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장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화약약품을 다루는 시험업무에 종사해온 점, 시험업무에 종사하기 이전과 이후에는 별다른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의 질병과 화학시험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견해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직무상업무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