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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관리자
[ 2011-05-20]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수급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계약 성립 간주… 이의제기 못해 국가는 여전히 보상금 환수처분 권한 있어 수급자만 일방적 불리 전직 특수요원인 A씨는 지난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고심하다가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보상금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사망한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B씨는 6년 후 정부로부터 보상금지급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처분해 버렸다. B씨는 곧바로 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더라도 환수처분은 가능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9월 보상금의 추가청구와 반환청구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이 보상금 수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 수급자와 국가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는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의 보상금 이의제기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반환에 대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게약이 성립돼 보상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계약이더라도 국가의 환수처분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단468938)에서 “수급자와 국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김 모씨가 제기한 보상금환수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576)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 환수처분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환수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수급자만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제17조의2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후에 신설된 내용으로 당시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수급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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