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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축구' 중 어깨 빠져 상습 어깨 탈구 증상,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 관리자
'군대축구' 중 어깨 빠져 상습 어깨 탈구 증상,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습관성 어깨 탈구 증상이 발병했더라도 이는 지원공상군경에 해당될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오거나 다른 선수와 부딪칠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도 있다”며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행사, 체력단련, 사기 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가 본인의 과실과 경합했다면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뿐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351142&code4=SO010000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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