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생신고 늦어 국가유공자 아니다" 결정 '위법'
관리자
혼인·출생신고 늦어 국가유공자 아니다" 결정 '위법'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사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사망한 뒤 이뤄졌다는 이유로 딸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포함된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도 친자관계에 포함됨으로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