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망 소방공무원에 "업무연관"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집에서 사망 소방공무원에 "업무연관" 국가유공자 인정
소방공무원이 집에서 숨졌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비위생적인 화재현장에 자주 출동하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과중한 공무가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공무와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110527.2200821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