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료사고 소송서 원심 뒤집고 CMC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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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료사고 소송서 원심 뒤집고 CMC 승소 판결
“수술 후 장애, 클립결찰술과 관계없다”…원심 파기
이민영 기자 lmy@medifonews.com
등록일: 2011-05-30 오전 5:43:14
법원이 4년여 간 끌어 온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의 의료사고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의료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최완주)는 최근, 수술 후 우측 편마비와 언어ㆍ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온 환자와 이를 부인하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측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의료진의 클립결찰술 과실은 원고의 장애 발생과 관계가 없다”며 병원의 책임을 40%로 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유지한 고혈압 상태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써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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