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경과적 만성신부전증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안돼”
관리자
자연 경과적 만성신부전증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안돼”
K씨는 지난 1979년 9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98년 6월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2000년 11월 공상공무원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K씨의 만성신부전증은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며 제주도보훈청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제주도보훈청은 지난해 2월 K씨에 대해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고혈압과 신장염 등의 질환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악화 유발이 가능한 질병”이라며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이 소방공무원 복무도중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