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질병악화 유공자 안돼
전역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상군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만기전역 뒤 4개월 가량이 지나 진단받은 질병은 전역 후 사적인 이유로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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