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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본인과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군복무 중 본인과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본인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박근수 판사는 손목절단 부상으로 의무 전역한 A(25)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큰 사고로 판단,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지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부상”이라며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특별한 직별 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사건 업무를 맡기고, 발전기 벨트 주위에 안전장치가 미설치돼 있는 등 해당 사고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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