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이라크 파병 장교 유공자 불인정 위법
관리자
'난청' 이라크 파병 장교 유공자 불인정 위법
이라크 파병 당시 민사작전 연습 등 소음에 노출돼 난청 증상을 얻은 장교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35)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견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군 복무 기간 기계화부대 훈련 폭발음이나 사격 훈련 소음, 이라크 파병준비 기간 민사작전(사물놀이) 연습 등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됐다"며 "박씨가 군 복무 기간 난청 증상이 심해진 것은 이런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이밖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소음에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106060000000000004097&ServiceDate=201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