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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지병 사망 국가유공자” 관리자
“군 복무중 지병 사망 국가유공자” 평소 지병을 알지 못하고 군에 입대한 후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A 씨가 훈련소 입대 하룻만에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 부모가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非)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망인이 입대 전 병역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고 징병신체검사에도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입대했다”며 “훈련과정에서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으로 사망했다면 사망과 군 복무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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