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도 ‘반값’(?), 소셜커머스 의료마케팅 문제는(?)
관리자
최근 성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할인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이러한 법조항을 피해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포털사이트 야후가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 우리나라의 소셜커머스는 현재 국내에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등 공동구매 형태의 다양한 소셜커머스가 유행하고 있다.
미용실이나 외식업 업체들이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들 또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행 의료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검진권 등의 할인 판매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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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1061308255029&cDateYear=2011&cDateMonth=06&cDateDay=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