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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보호자 동의서 받았어도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의료과실" 관리자
수술전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사전에 충분한 부작용 우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파킨슨씨병 수술 후 전신마비, 3년 후 사망한 정모(사망당시 63세)씨의 유가족들이 전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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