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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정신분열증 발병 직무연관성 있어야 유공자” 관리자
“군복무중 정신분열증 발병 직무연관성 있어야 유공자” 군복무도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더라도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K씨가 입대할 당시 정신상 특이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가족 중에도 특별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K씨의 정신분열증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가 속했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에 비해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K씨가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도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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