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무과실 보상 부담 못해"
관리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의사회)가 무과실 보상 제도에 대해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장과 국장은 무과실 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마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6월3일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절차를 검토 중에 있고,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상중이며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무과실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다수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비용이 따르는데 과연 그러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가 이러한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중재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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