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관리자
과로·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1992년 지방수의사로 임용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모 씨 유족은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8년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심판위는 고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갑자기 쓰러져 보름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813846596285984&SCD=&DCD=A0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