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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복통 환자 진료중 사망"…관 놓고 농성 관리자
단순 복통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이 이에 반발하며 관을 병원에 들여놓은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9일 전북 정읍 시기동 모 의원에서 숨진 이모(35)씨 유가족 5명이 오전 의료사고와 해당 의원 원장의 무책임한 진료 태도를 지적하며 시체를 넣는 관을 놓고 명백한 원인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4일 점심을 먹고 복통을 일으켜 해당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링겔주사를 맞던 중 1시간 남짓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1급 해양기사로 15년 경력이 있는 고인은 지난 18일 3개월간 예정으로 휴가를 보내고 당일 점심을 먹은 후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 사고를 당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식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고인의 사체를 지난 27일 전남 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628_0008553999&cID=10808&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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