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수술시 가족 동의서만으로는 의료과실 면할수 없어
관리자
수술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도 수술시 동의서 만으로는 의료과실을 면할 수 없고 사전에 가족들에게 충분한 부작용 우려 등을 설명했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병원이 환자에게 무리한 시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파킨슨씨병 수술 후 전신마비, 3년 후 사망한 정모(사망당시 63세)씨의 유가족들이 전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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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352595&code4=SO010000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