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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정신병,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軍 복무 중 정신병,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 7부는 해병대 복무 중에 구타와 폭언 등으로 정신병이 생겼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24살 A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해당 부대에서 근무한 A 씨가 동료와 상급자들의 구박과 질책, 구타 행위로 인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근무한 부대에서는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이 만연했고, A 씨도 선임병들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07/06/2319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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