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구타 치아손상' 유공자 불인정 파기
관리자
`복무중 구타 치아손상' 유공자 불인정 파기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병역 복무 중 선임자에게 맞아 치아가 부러진 고모(3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치아손상을 입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는데, 원심은 `법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유는 당초 (보훈청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7/10/0701000000AKR20110710050900004.HTML?template=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