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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훈련 중 부상...과거 병력 말 못한건 과실 안돼 관리자
軍 훈련 중 부상...과거 병력 말 못한건 과실 안돼 군대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설사 과거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훈련을 면제받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허리를 다쳐 지원공상군경이 된 A씨가 ‘동료의 실수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본인 과실이 없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7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으며, 그해 10월 태권도훈련 중 2인 1조가 되어 물구나무서기를 하다가 잡고 있던 동료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후 A씨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 계속된 훈련으로 상태가 더 악화돼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판명받았다. 기사전문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712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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