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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백내장 수술뒤 실명' 의료과실 인정 판결 관리자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백내장 수술을 했다 실명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달전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후낭 파열이 발생했던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수술 당시 눈꺼풀 염증이 있어 감염의 위험성도 컸다"면서 "특히 수술 직후 안압상승 증세와 안내염 등이 발생해 실명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13_0008669883&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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