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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군 복무 중 원형탈모, 유공자 인정 불가" 관리자
법원 "군 복무 중 원형탈모, 유공자 인정 불가" 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18일 장교출신의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 복무기간 20년간을 GOP부대와 해안부대에 근무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근무한 부대가 통상의 부대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거나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형탈모증은 만성자가면혁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병인은 아직 불분명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씨가 탈모로 인해 공상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전역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산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16_000869740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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