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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관리자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에서 사병이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는 26일 해군에 복무하다 자살한 이아무개씨의 어머니 김아무개(61)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소속된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일어났고, 이씨도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군은 병사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흘히 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살 등 자해행위로 숨진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씨는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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