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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후 마비왔으면 의료과실 개연성 충분”..인제학원 패소 취지 관리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척추측만증 수술 과실로 하반신장애가 일어난 책임을 지라며 안모씨 등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하반신 마비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안씨의 마비장애는 수술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또는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측이 체성 감각 유발 전위검사(SSEP·감각중추에서 상지나 하지 등의 감각문제를 알아보는 검사로, 중추와 말초 신경 손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SSEP검사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75736&cDateYear=2011&cDateMonth=07&cDateDay=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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