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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유격훈련 중 무릎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軍 유격훈련 중 무릎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군복무 중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병 최모(26)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했고, 원고가 초기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신체감정 의사도 원고의 부상이 유격훈련을 받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상태였기 때문이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1/08/04/0806000000AKR201108040838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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