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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피로는 졸음운전 사유 될 수 없어" 관리자
"업무과중 피로는 졸음운전 사유 될 수 없어" 공무와 관련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63·공무원)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점만으로는 졸음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53309&thread=09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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