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
관리자
대전고법 "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
군(軍) 입대 다음날 갑자기 숨진 훈련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숨진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의 아들은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2009년 4월 6일 입대, 이튿날 저녁 배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부검을 하고 나서야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 있음이 확인됐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8/12/0521000000AKR20110812070300063.HTML?template=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