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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위해 ‘조정중재원’ 설립 관리자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중재원이 설립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복지부장·차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단은 그 동안 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종로구 안국동 소재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하게 된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88년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 더불어 이로써 의료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없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no=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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