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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관리자
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을 경우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국가유공자(1982년 사망)의 부인 A씨가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남과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동거로 인해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현재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므로 보훈청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1/2011091100104.html?news_He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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