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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모임가다 사고 공무 인정 관리자
사적인 모임가다 사고 공무 인정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모임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김모(46)씨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장동료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인 점, 저녁식사 장소인 식당이 원고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kjdaily.com/read.php3?aid=13168672812266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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