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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중 경련방치 의료과실 인정 배상 판결 관리자
마취상태 중에 일어난 경련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의료 과실로 인정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지영)는 복부지방 흡입 시술을 받다 혼수상태에 빠진 A(45·여)씨의 가족들이 수술 집도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A씨의 호흡·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원인이 A씨의 체질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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