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닌 가족에게 말하면 '무효'…"병원 배상하라"
관리자
【 앵커멘트 】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줄 의무를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했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26살 원 모 씨는 지난 2008년 호흡곤란과 각혈을 호소하며 서울의 한 대형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결과 원 씨는 폐암의 한 종류인 기관지 폐포암이 의심되는 상황. 병원은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필요하면 폐엽 전체를 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일부를 잘라내는 대신 바로 전체를 떼는 수술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원 씨는 상태가 악화돼 결국 며칠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30% 책임을 인정해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직검사 없이 곧바로 폐엽 전체를 뗀 수술을 벌인 점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인 원 씨에게 직접 수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632591&relatedcode=&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