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백병원 의료사고로 고소당해…"의사 면허 박탈해야"
관리자
병원 측 "이미 무혐의 처분 받았다" 반박
일산백병원이 의료사고로 고소당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모 씨는 "일산백병원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진료기록 조작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4일에 일산백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쌍둥이 중 첫째는 뇌에 7~8개의 천공으로 빠르면 100일 늦어도 돌전에 사지가 뒤틀리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반면 둘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퇴원할때까지 병원 측에서는 건강하다는 얘기만 들었다.
2009년 11월20일 안방에서 잠을 자던 둘째딸이 갑자기 사망했고 의무기록 분석 결과 이씨는 둘째딸이 심각하게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아픈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고 건강하다고 퇴원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살인을 범행한 것"이라며 "특히 주치의였던 황모 씨는 의사자격 면허를 박탈시켜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뿐만 아니라 둘째 아기의 진료기록지가 13일치가 없어지고 수정을 했으며 뇌초음파 날 짜까지 없애고 영상물 내용을 바꾸는 등 도저히 용납 할 수 없고 용서 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산백병원 측은 환아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적정한 치료를 시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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