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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북 실종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관리자
대법 "납북 실종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문모(65·여)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납북 이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를 알 수 없어 납북 사실과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의 남편 조모씨는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1977년 10월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이 조종하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됐다. 문씨는 2005년 법원이 조씨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려 유족급여를 받고 2008년 통일부에 납북자 인정신청을 해 납북피해 위로금을 받았으나, 육군본부에서 조씨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해 순직공무원(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공무수행 중 납북에 의한 실종으로 사망처리됐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조씨의 사망은 납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뤄진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납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법률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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