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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다친 무릎이라도 군대 축구하다 부상으로 파열까지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 관리자
입대전 다친 무릎이라도 군대 축구하다 부상으로 파열까지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어 입대 전 다쳤던 무릎의 인대 파열까지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13일 박모(23)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요건 비 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 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는 군 입대 이후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는 상당한 인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육군에 입대해 임실 탄약창에서 복무하던 박 씨는 지난 2008년 11월 11일 부대 창설기념일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오른쪽 무릎을 다쳐 인대와 연골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기사전문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360296&code4=SO010000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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