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르고 위법한 의사 면허취소 가혹하다"
관리자
행정처분 기간 진료 적발…J원장 "집행정지 의미 몰랐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기간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정형외과의원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
모보건소는 J원장이 2004년 5월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찰이 2005년 5월 기소유예 처분하자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J원장은 2008년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J원장은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J원장이 판결이 선고된 직후 환자 3명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J원장이 의사면허정지 기간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J원장은 "집행정지 결정의 법률적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진료를 중단했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J원장이 판결 선고 이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진료를 중단했고,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게 3건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2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