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권익위 “6·25 전사자 5000원 보상은 부당” 관리자
권익위 “6·25 전사자 5000원 보상은 부당” ㆍ“전쟁 당시 보상금 5만환 단순환산…지급기준 마련해야” 경남 김해에 살던 김모씨(63)는 친오빠가 한국전에서 전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야 서울 현충원에 오빠가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숨진 지 60년 만이었다. 김씨는 오빠 이름이 현충원에 안장된 사망 군인 목록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급사유 발생시기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법원 문을 두드렸다. 1심에서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보훈처가 항소해 판결은 지난해 4월에야 확정됐다. 다시 1년이 흘러 보훈처가 보상금이라며 내준 돈은 단돈 5000원이었다. 6·25 전쟁 당시 1등중사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사병이 사망하면 5만환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하면 5000원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이어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임의로 기준을 결정해 지급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규정은 1974년 6월 폐지됐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16일 이를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5만환의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금액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훈처가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5만환을 5000원으로 단순 환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62126195&code=940301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