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醫 “무과실 의료사고 재정분담 수용 불가”
관리자
총회서 결정…“현 의료분쟁조정법 저지에 총력” 다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재정 분담 원칙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부인과의사회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총회를 열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상 무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 분담(정부 : 의사-50 : 50)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의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법”이라며 “법 조항이 상당함 모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먼저 “의사의 과실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의사들이 미리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플로리아주 등 서구 선진국들은 분담비율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50 : 50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의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의사들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부당한 데다 그 책임 분담 비율도 선진국 기준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의료사고에 대한 대불금 마련에 대한 기준을 상대가치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조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타과에 비해 의료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인 산부인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기사전문
http://doc3.koreahealthlog.com/5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