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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설…분쟁조정법 준비 관리자
6회 정기이사회서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협) 의료분쟁조정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또 법제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임프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및 ‘임프란트 시술 표준동의서(안)’에 치협의 입장을 담아 공정위에 전달키로 했다. 치협 28대 집행부는 18일 2011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년 4월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합리적 조정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 보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이 포함됐다. 치협 의료분쟁조정팀은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에 규정 중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의료분쟁대책위원회규정, 의료사고보조금지급에관한규정’을 폐기한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는 ▲의료분쟁대책위원회 업무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 업무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대책위원회 업무는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접수되는 의료분쟁 조정 업무 및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반이며,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과거의 교보생명 가입회원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 심의, 현대해상 등 매년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운영관리업무 전반이다. 또 법제위원회의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 업무는 보건소, 경찰서, 법원 등에 접수되는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의뢰 업무 등이다. 이사회는 '임프란트 시술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관한 안건도 검토했다. 기사전문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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