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후 정신분열증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베트남 참전 후 정신분열증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베트남 전쟁의 상처는 A(68)씨에게 너무 컸다. A씨는 1966년 베트남전에 소대장으로 파병돼 2년간 복무했다.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A씨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신경증을 얻었다.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전역한 지 44년이 지나서야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21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집단따돌림이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생겨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A씨처럼 과거 전쟁의 충격에 따른 정신 장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쟁과 정신 장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에게는 베트남전 때 ‘병상일지’가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재판부는 “A씨는 파병 전투부대의 소대장으로 장기간 밀림에서 주간정찰과 야간매복을 반복하고, 적을 수색하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극도의 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20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