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하루 만에 숨진 훈련병, 국가유공자”
관리자
“입대 하루 만에 숨진 훈련병, 국가유공자”
병역면제 대상인 줄 모르고 입대했다가 하루 만에 숨진 훈련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59살 유 모 씨가 홍성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9살이던 아들 김 모군이 병역면제 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모른채 입대했다가 그 다음날 숨지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산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10/25/2377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