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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효력도 정지" 관리자
재판부, 병원계 집행정지 신청 수용 "병원 손해 예방 필요" |초점| 서울행정법원,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영상수가 인하 고시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영상수가 인하 고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병원들이 영상수가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11년 4월 6일 영상장비 수가를 개정 고시한 처분은 본안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인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병원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2심 판결 이전까지는 영상수가 인하 이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판결에 대한 입장과 고시 효력 정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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